글번호
146699
작성일
2021.05.18
수정일
2021.05.18
작성자
pharmacy
조회수
269

[학부][졸업] 2021-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『폭력예방교육』 이수 안내

학사팀에서 2021-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의 폭력예방교육이수에 관해 안내드립니다.

 

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

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,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졸업이전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체크하고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

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,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-2학기 재학생 졸업예

정자 졸업계획제출(졸업신청) 및 전공선택 선수 조건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합니다

 

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21-2학기 재학생 졸업에정자 졸업계획

제출 및 전공신청(2021.10.06.~19)'이 제한되니, 현재 7학기 이상 학생 중 다음학기에 졸업계

획제출 대상인 학생들은 졸업계획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1.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시행근거

 양성평등기본법 제31

  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

  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

  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 

2. 교육대상: 2021학년도 재학생 전체(학부생, 대학원생)이며, 졸업전 반드시 이수해야 함

 

3. 교육이수기준

. 20222월 졸업예정자 : 재학 중 1회 이수

. 20228월 졸업예정자부터 : 재학 중 2회 이수

 

4. 교육 참여 기간

  . 2021-1학기 교육 기간: 2021. 5. 3() ~ 8. 20()

. 2021-2학기 참여 기간: 2021.09.01부터 2학기 기간 내내 이수 가능(예정)

     (*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 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

     전공선택을 시행해야함)  

 

5. 참여방법

 

교내 SNOWAY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, 상단 메뉴에서

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2021-1학기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(학부)신청하기

 

 

6. 2021-1학기 교육 내용 (강의명: 온라인 폭력예방교육, “대학, 일상으로 다시보다.”)

  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/가정폭력·성매매 예방교육 (2개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함)

- 강의시간: 143

- 2021-2학기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

 

7. 문의

  학사관련: 학사팀(02-710-9015)

  교육관련: 성평등상담소(wehelpu@sookmyung.ac.kr, 02-710-9021)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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